화장비누, 흑채 및 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
페이지 정보

본문
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(2018. 12. 31)에 따라 화장비누, 흑채 및 제모왁스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화되어 화장품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 [화장품법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] 및 [화장품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] 상의 사용금지원료, 배합한도원료를 준수해야 하며 [화장품법시행규칙]에 따라 표시 광고 등의 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전글식약처, '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' 원료규격 신설 19.02.01
- 다음글[코어덤] 미세먼지 관련 뉴스 18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