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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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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27회 작성일 19-06-11 10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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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

주요 관심 개정고시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살리실릭애씨드(0.5%)’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http://www.mfds.go.kr/brd/m_209/view.do?seq=43098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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