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, "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" _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ISO 시험법 추가 인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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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40회 작성일 21-07-05 08:53본문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.
개정 이유는 제출자료로 인정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(ISO)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하며, 자외선A차단지수 측정방법 중 자유도(t) 추가하였고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제품의 유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 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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